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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연루'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대법서 무죄 확정

머니투데이 김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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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1·2심 모두 무죄…대법서 상고기각 확정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진=뉴스1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진=뉴스1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연구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진행 상황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안 파일 및 출력물을 2018년 2월 퇴직할 때 반환·파기하지 않고 변호사 사건 수임에 활용할 목적으로 유출한 혐의도 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보고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혐의였다. 이에 대해 1·2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유 전 연구관이 문건 작성을 지시했고 문건이 임 전 차장에게 전달됐다는 내용 모두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2심은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유출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 연구관 보고서는 연구보고서에 불과하고 순수한 내부자료로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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