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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무죄 확정…'사법농단' 첫 판단

파이낸셜뉴스 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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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지난 2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사진=뉴스1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지난 2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사진=뉴스1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변호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법 농단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특정 재판 진행경과와 처리 등을 파악해 보고하고, 그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소송 상황을 유 전 수석을 통해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봤다.

유 변호사는 또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던 지난 2014~2016년 검토한 보고서와 의견서 등을 변호사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무단 반출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행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공공기록물 무단 반출 혐의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절도 혐의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은 "대법원 연구관 보고서는 연구보고서에 불과하고 순수한 내부자료로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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