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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무죄 확정…대법, '사법농단' 첫 판결

아시아경제 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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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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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법농단으로 재판 받는 전·현직 법관 14명 중 처음으로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 일한 2016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청와대 요청으로 소송 상황을 유 전 수석을 통해 받아본 뒤 이 내용을 청와대에 누설한 것으로 봤다.

유 전 수석은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퇴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간 혐의, 대법원 재직 당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유 전 수석의 혐의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수석이 연구관에게 문서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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