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장동 키맨' 남욱에 여권반납 명령
외교부가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검찰로부터 공문을 접수한 후 관련 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통지문을 수령하지 않아 반송될 경우 14일 동안 공시 절차를 거치고, 공시 종료 후 다시 14일 안으로 반납에 불응하면 반납 대상자의 여권은 무효화 처리됩니다.
해외에 머물고 있는 국민의 여권이 무효화되면 강제 추방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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