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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장동 키맨' 남욱에 여권반납 명령

연합뉴스TV 보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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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장동 키맨' 남욱에 여권반납 명령

외교부가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검찰로부터 공문을 접수한 후 관련 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권 반납 통지문이 송달된 뒤 2주 이내 반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반납 대상자의 여권은 무효화 처리됩니다.

해외에 머물고 있는 국민의 여권이 무효화되면 강제 추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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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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