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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 한 달···토종 앱마켓·3N·OTT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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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내 앱 마켓과 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 등 게임업계 ‘3N’,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들이 모바일 앱 생태계 내 공정경쟁과 동반성장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상생 협약을 맺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임혜숙 장관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해당 기업들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앱 마켓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게임사, OTT 업체, 음악 스트리밍 업체 등이 모두 참여해 상생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내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 환경 조성, 국내 이용자의 피해 예방 및 권익 증진, 국내 콘텐츠 기업의 부당한 차별 없는 콘텐츠 입점, 국내 앱 마켓 사업자의 원활한 콘텐츠 입점 지원 등이다.

이날 간담회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은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기업들과 함께 개정법 시행 후속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안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이, 업계에서는 원스토어와 갤럭시스토어 등 국내 앱마켓, 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 등 게임업체, 웨이브·티빙 등 OTT 기업, 멜론·지니뮤직·플로 등 음악 스트리밍 기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콘텐츠 업계는 글로벌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토종 앱 마켓 사업자들은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내 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와 함께 콘텐츠 업계·이용자의 지원과 관심을 부탁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내 앱 마켓과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확보는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 보장 강화, 관련 콘텐츠 산업 성장의 토대”라며 “20∼30대 청년 콘텐츠 창작자와 개발자들이 능력과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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