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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장동 의혹 권익위 맹공…"김만배,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냐"(종합)

뉴시스 한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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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만배 고발 안 할 거면 청탁금지법 강요하지 말아라"
"성남시, 곳곳에 개발 의혹…권익위가 비리 은폐·방조"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익위가 비리를 은폐·방조한 게 아니냐고 날을 세우면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김만배라는 사람은 올해 8월 말까지 경제지의 부국장으로 있었고,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언론인 신분으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 권익위에서 고발조치를 왜 안 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전 위원장이 "직권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올 경우 법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하자 강 의원은 "명백한 위반 사유의 해당자인 김만배를 권익위에서 고발조치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국민과 공직자들에게 청탁금지법을 강요하거나 옥죄면 안 된다. 이 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윤두현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임명 당시 적임자냐는 논란이 상당히 컸다. '공무원 5급 이상 경력 소지자' '기관 동일 직급의 5년 소지자' '공단에서 3년 근무한 자 '등 여러 조건이 있는데 유동규 씨 스스로도 이 조건 중 맞는 게 없다고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2. photo@newsis.com


윤 의원은 "임명이 얼마나 자의적이냐.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가서 자신이 본부장으로 임명될 때와 똑같은 일을 한다"며 "채용 비리 사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 수사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이런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 권익위가 대장동 개발 부패 사건을 재조사함은 물론이고 경기분당경찰서의 부패 사실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는 대장동뿐 아니라 곳곳에 개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권익위가) 은폐나 방조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신고 등이 접수되면 권익위가 확인할 수 있지만 아직 이 사안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의 반복되는 답변에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줘야 할 권익위원장이 한다는 소리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렇게 여당 눈치보면서 국민 권익이 증진될 수 있겠느냐"며 "더 이상 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느냐. 국회 계셨던 분이 국회 권위를 능멸한다"고 맹비난했다.

김희곤 의원은 "유동규와 이재명은 밀접한 관계로 잘 알려져 있다"며 "성남시 관계자나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권익위가 조사해야 한다. 관련자들의 부패 행위가 드러나고 있고,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 공직사회에 부패가 있다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권익위가 직권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직권조사하는 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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