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서점 반디앤루니스(Bandi&Luni’s)를 창립한 김천식(80) 전 서울문고 대표가 소유한 울산과 해남의 토지가 경매에 부쳐진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 전 대표가 소유한 울산의 답(畓·논) 2개 필지와 해남의 전(田·밭) 1개 필지 등 총 3개 필지에 대한 경매가 각각 매각기일을 앞두고 있다.
김 전 대표는 1988년 서울 강남구 한국종합무역센터 아케이드 입구에 서울문고를 창업했다. 무역센터가 리모델링을 마치고 코엑스몰로 재탄생한 2000년 김 전 대표는 서점 브랜드 ‘반디앤루니스’를 만들고 코엑스점에 최초로 도입했다. 아들 김동국 부사장이 2018년 대표직을 이어받기 전까지 서울문고(반디앤루니스)의 대표이사직을 맡았다.
김천식(80) 전 서울문고 대표가 소유한 울산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토지의 2020년 11월 모습. /다음 로드뷰 |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 전 대표가 소유한 울산의 답(畓·논) 2개 필지와 해남의 전(田·밭) 1개 필지 등 총 3개 필지에 대한 경매가 각각 매각기일을 앞두고 있다.
김 전 대표는 1988년 서울 강남구 한국종합무역센터 아케이드 입구에 서울문고를 창업했다. 무역센터가 리모델링을 마치고 코엑스몰로 재탄생한 2000년 김 전 대표는 서점 브랜드 ‘반디앤루니스’를 만들고 코엑스점에 최초로 도입했다. 아들 김동국 부사장이 2018년 대표직을 이어받기 전까지 서울문고(반디앤루니스)의 대표이사직을 맡았다.
이번에 경매로 나오는 토지는 총 3개 필지다. 울산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487-4번지와 연접한 487-5번지 등 2개 필지 총 1741㎡(약 527평)가 일괄로 부쳐진다. 두 필지의 용도는 답(畓)이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두 필지는 모두 김 전 대표가 단독 소유하고 있다. 1967년부터 현재까지 50년 이상 보유했다. 감정가는 4억6315만원이다.
해남에서 진행되는 경매는 산이면 덕호리 107-1번지 1개 필지다. 용도는 전(田)이고, 면적은 3348㎡(약 1013평)이다. 이 토지 역시 김 전 대표가 1990년 매수해 30여년 단독으로 보유했다. 감정가는 약 7700만원이다.
이들 3개 필지는 지난 2월 한 캐피탈회사가 채권최고액 10억원을 설정하며 담보로 잡혔다. 채무자는 토지주인 김 전 대표가 아닌 법인 서울문고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김 전 대표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기보다는, 서울문고 법인의 채권 지급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등의 사유로 본인 소유 재산을 담보로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회사가 부도 위기에 내몰리자 ‘대표가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개인 재산을 내놓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문고가 지난 6월 결국 부도를 맞으며 캐피탈회사가 임의경매를 신청, 김 전 대표의 울산과 해남의 토지는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
반디앤루니스 롯데월드몰점의 영업 당시 모습. 2019년 폐점했다. /연합뉴스 |
반디앤루니스는 한때 교보문고, 영풍문고와 함께 ‘오프라인 빅3′ 서점으로 불렸다. 코엑스와 강남 센트럴시티 터미널 지하에 위치한 반디앤루니스 매장은 약속장소의 대명사로도 쓰였다.
그러나 온라인 도서 판매 비중이 높아지며 오프라인에 강점을 가진 반디앤루니스는 침체하기 시작했다. 온·오프라인을 합치면 국내 대형서점 매출은 교보문고와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순이다.
이후 2018년 영풍문고가 반디앤루니스를 흡수합병하려다 무산됐고, 지난해에는 서울문고 오너 일가가 보유 지분을 매각하고 새 주인을 찾으려 했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이 더 악화, 올해 6월 1억6000만원 상당 어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며 서울문고는 부도를 맞았다. 7월부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1450억원이던 서울문고의 연매출은 2019년 692억원으로 5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연간 74억원에서 15억원으로 급감했고, 직원은 361명에서 219명으로 줄었다. 기업 규모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쪼그라들었다.
한편, 울산과 해남의 토지 3개 필지 모두 경매 시장에서 주택만큼 인기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창동 팀장은 “3개 필지 모두 농지인데, 울산의 두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에 속해 있고 해남의 농지는 면적이 1000㎡ 이상이라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취증)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최근 농지법이 강화되며 수요도 위축돼,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라면 매입하기 힘든 물건이다. 수차례 유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성민 기자(kurtg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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