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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도 15일부터 전세대출 한도 ‘전셋값 증액 범위’로 제한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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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오는 15일부터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줄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임대차 계약 갱신 때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하나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보증금 증액분 ▲대출 신청 금액 ▲증액 후 임차보증금의 80%에서 기대출 취급액을 뺀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이 대출 한도로 인정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15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전세계약 갱신 때 세입자가 전셋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셋값 증액분만큼만 더 빌릴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셋값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오른 경우 기존에는 다른 대출이 없다면 오른 전셋값의 80%인 4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셋값 증액분인 1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방침은 금융당국이 권고한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치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달 말 기준 하나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5.19%로 금융당국의 권고치(연 5~6%대)에 근접한 상황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5일부터 비대면상품인 ‘하나원큐 신용대출’, ‘하나원큐 아파트론’의 대출 갈아타기(대환) 신규신청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대출모집법인 6곳 중 3곳에 배정된 대출 한도가 모두 소진되면서 이달 말까지 이들을 통한 대출 영업도 중단한 상태다.

앞서 KB국민은행도 지난달 29일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줄인 바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8월 말부터 전세대출 등 부동산 관련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했고 카카오뱅크는 이날(8일)부터 연말까지 신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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