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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개월 여아 성폭행 · 살해범 '화학적 거세' 청구키로

SBS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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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인 이른바 '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오늘(8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29세 양 모 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25세 정 모 씨 사건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소아 성 기호증 등 정신병적 장애나 성적 습벽으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지를 살펴봐 달라는 검찰 요청이 있었다"며 "이를 받아들여 치료감호소에 관련 정신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감정 결과를 받는 대로 재판부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 도착증이 있는지에 대한 감정 요청은 검찰이 양 씨에 대해 약물치료를 청구하기 위한 선행 조치입니다.

약물치료는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 성 도착증 환자에게 내리는 처분으로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합니다.


양 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1시간가량 동안 동거녀 정 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 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대 살해 전 아기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시신 은닉 뒤에는 동거녀 정 씨의 어머니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을 비롯한 시민들은 양 씨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재판부에 560여통 보냈으며 양 씨 신상공개 국민청원 동의도 21만 명을 넘긴 채 종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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