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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리스트 의혹'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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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윤갑근(57·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자신과 건설업자 윤중천(60) 씨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발표가 허위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허명산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고검장이 정부와 정한중 당시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 김용민 변호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규원 검사를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2014.04.14. yooksa@newspim.com

[서울=뉴스핌]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2014.04.14. yooksa@newspim.com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2019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중천 리스트'라고 불러도 무방한 유착 의심 정황이 있는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윤중천 1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로 특수강간 고소 사건과 무고 사건 등의 최종 결재자였다"며 "조사 결과 윤 씨와 수차례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했고 강원도 원주 별장에도 간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윤 전 고검장은 발표 직후 곧바로 "윤중천을 알지 못한다"고 반박 입장문을 내고 정한중 당시 위원장 대행과 조사8팀 소속 김용민 변호사 및 이규원 검사를 형사 고소하고 5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과거사위 권고로 설치된 수사단은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윤 전 고검장을 입건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윤중천의 운전기사는 당시 경찰이 윤 전 고검장 사진을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당시 자신이 했던 진술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며 "윤 전 고검장이 별장을 드나들며 윤 씨와 알고 지낸 사이인지 자체를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진술의 신뢰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전 고검장은 과거사위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이전 윤 씨가 윤 전 고검장과 만나 골프·식사 등을 같이 하거나 자신의 원주 별장에 출입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JTBC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7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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