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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모집인 전세대출 한도 5000억원 제한

조선비즈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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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한도를 5000억원으로 제한했다. 신한은행은 주요 시중은행들 중 가장 여유로운 가계대출 한도를 남겨두고 있지만, 여타 은행들의 대출 중단·축소에 따른 풍선효과를 대비하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8일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10월부터 모집인 전세대출 한도를 (5000억원으로) 부여했다”며 “모집인 한도가 소진돼도 영업점에서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신한은행의 모집인 전세대출에는 총액 한도가 없었다.

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 제공



대출 모집인은 은행과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맺고 은행과 대출자를 연결해주는 법인이나 개인 대출 상담사다. 주로 영업점이 부족한 지역 등에서 모객을 한다. 은행권에서 모집인 대출 중단은 은행 전체 대출중단의 전 단계 정도로 인식된다. 현재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도 모집인 채널을 통한 대출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02조8878억원으로, 지난해 말(670조1539억원)과 비교해 4.88% 늘면서 대출 증가율이 정부 권고치인 연 6%에 근접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3.02%로 대출 여력이 가장 많다. 신규 대출이 중단된 NH농협은행이 7.29%로 가장 높고 ▲하나은행(5.19%) ▲KB국민은행(4.90%) ▲우리은행(4.05%)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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