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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광주시의원 항소심도 직위상실형…벌금 200만원

연합뉴스 장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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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촬영 장아름]

광주고등법원
[촬영 장아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광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호 광주시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이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되며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3일 오후 6시 55분부터 8시 15분 사이 광주 북구 모 식당에서 교회 2곳의 목사와 교인 등 18명에게 41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의원은 광주 북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조오섭 후보의 선거운동 사무원으로 활동하며 조 후보와 함께 이 식사 모임에 참석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 있었고 피고인은 현직 시의원으로서 선거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선거구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회 목사, 장로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처음부터 식사 모임을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제공한 식사비 역시 고액이 아니다. 피고인이 지지하던 후보가 상당한 격차로 당선돼 식사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그 외에 다른 사정 변경이 없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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