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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측 "증인 사전면담한 검찰 관계자 밝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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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증인 회유 의혹으로 뇌물수수 유죄 판결이 파기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측이 항소심 재판 전 증인을 면담했던 검찰 관계자들이 누군지 밝혀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차관 변호인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서, 검사의 사전 면담 때문에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된 사례는 처음이라며, 당시 조사에 참여한 검사와 수사관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당시 증인을 면담한 수사관의 인적 사항과 객관적인 상황을 밝혀달라며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당시 면담에 누가 참여했는지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 유죄에 결정적인 증언을 했던 사업가 최 모 씨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고, 김 전 차관 변호인은 증인 채택 전 최 씨 증언 자체가 오염됐는지 반박할 시간을 달라고 맞섰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최 씨에게 4천3백만 원을 받은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최 씨가 항소심에서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게 검사의 압박과 회유 때문이 아닌지 입증해야 한다며 뇌물수수 유죄의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천만 원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 이유로 면소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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