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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발사주’ 의혹 신고 공수처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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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난달 접수된 ‘고발 사주’ 의혹 신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13일 신고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사기관의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 사건을 수사해온 공수처로 전날 보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결과를 처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권익위는 신고자는 공수처 조사 기간에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게 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29일 ‘고발 사주’ 의혹을 신고한 조성은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고 신변보호조치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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