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신문 언론사 이미지

서귀포시, 농지법 위반 이준석 대표 부친 농지 처분의무 부과

서울신문
원문보기
서귀포시는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 부친 이모 씨에게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씨에 대해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친 결과 농지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같이 결정했다.

농지처분 의무 부과 후 1년 이내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다시 청문 절차를 거쳐서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처분 명령이 내려진 뒤 6개월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인 이행강제금이 매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농사를 짓지 않으면 현장 조사와 청문 등을 거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농지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부친은 2004년 1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의 2023㎡ 규모 농지를 매입했으나 직접 농사를 짓지도 않았으며 영농 위탁도 안 하는 등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일었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피식대학 아기맹수 논란
    피식대학 아기맹수 논란
  2. 2뉴진스 다니엘 심경
    뉴진스 다니엘 심경
  3. 3시내버스 파업 택시대란
    시내버스 파업 택시대란
  4. 4김상식 매직 베트남 8강
    김상식 매직 베트남 8강
  5. 5강성연 열애 고백
    강성연 열애 고백

서울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