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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용화여고 前 교사 파면취소 소송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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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9일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용화여고 스쿨미투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용화여고 성추행 피해자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19일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용화여고 스쿨미투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용화여고 성추행 피해자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에서 여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파면된 교사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는 6일 용화여고 전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파면 취소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용화여고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2018년 A씨가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재학생들은 학교 창문에 ‘#위드유(Withyou)’ 등의 문구가 적힌 포스트잇을 붙였고, 이 사건은 학교 내 성범죄를 공론화하고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스쿨미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용화여고는 2018년 A씨의 범행이 알려지자 그를 징계하기로 결정하고 파면 조치했다. A씨의 파면은 구체적인 혐의가 징계사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절차적 이유로 교원소청심사위에서 한 차례 취소됐으나, 학교 측은 이후 재차 파면을 결정했다.

A씨는 두 번째 파면 결정에도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취소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9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1·2심 모두 파면을 유지하도록 판결했다.

한편, A씨는 용화여고 교사로 재직하던 2011∼2012년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학생들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로 기소돼 최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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