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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대리운전 노동자에 5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서울경제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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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대리운전 노동자 80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0월 6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상태에서 2021년 5∼6월 대리운전 노동자로 활동하며 고용보험 미가입한 상태이고, 2020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2021년 7·8·9월 중 한 달의 소득이 2021년 1∼6월 중 한 달의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노동자이다.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면 신청서와 증빙자료 등을 심사, 대상자를 결정한 뒤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수원시에서는 지난 3∼5월에도 대리운전 노동자 706명이 5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수원시 관내에는 약 7,000명의 대리운전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고,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18시 이후 2명으로 제한되면서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재난지원금이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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