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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뒤 경찰서 회사원' 전직 부장검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연합뉴스 이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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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처음 만난 여성의 몸을 허락 없이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검 부장검사 A(현 변호사)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측 변호인은 6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서로 합의하고 차 안에서 10∼15분가량 스킨십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억압할 정도로 폭행·협박을 하면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전에도 4차례나 성범죄 관련 피해 신고를 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것은 1건 뿐이고 나머지는 합의·종결되거나 무혐의 처리된 만큼 피해자 진술에 과장·왜곡이 있을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을 만나 당사자 동의 없이 차 안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소된 뒤 경찰에서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말하고 조사를 받았다.

이후 명예퇴직을 신청해 검찰을 떠났으나, 추후 고소된 사실을 검찰이 알게 되면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열린다.

lee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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