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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권순일 화천대유 고문' 안건 상정 검토

연합뉴스 민경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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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서 '퇴직법관 취업제한' 논의…정식안건 채택 여부 결정
권순일 전 대법관[연합뉴스 자료사진]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전국의 법관 대표들로 구성된 법관대표회의가 권순일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 논란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 논의하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 산하 사법신뢰분과위원회는 전날 퇴직법관 취업제한 제도에 대해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퇴직법관 취업제한 안건에는 권 전 대법관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은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논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분과위는 논의를 거쳐 권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 논란을 포함한 퇴직법관 취업제한 관련 내용을 법관대표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아직 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며 분과위에서 안건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자산관리회사로 자본금 대비 1천 배가 넘는 수익을 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직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월 1천500만원의 보수를 받아 논란이 됐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당시 무죄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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