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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자영업 손실보상, 전액 어려워…상한선 둬야"

머니투데이 최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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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5/뉴스1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5/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영업금지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해 "손실액만큼 전액 다 보상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일정부분 상한선과 하한선은 둘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우리보다 이런 제도를 앞서 고민한 서구 여러 국가들도 보니까 한 일정부분 몇 %정도 수준에서 보상을 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관련 업계 전체를 살려내는데 도움이 돼야 하는데 한 업소에 몇 억씩 나오는, 이런 것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일부 대규모 업소에 지원금이 몰리는 상황은 방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상한선과 관련해서는 "대상 업소가 한 1000여개 미만 정도일 것 같다. 주로 대형 유흥업소"라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는 제한을 둬야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올해 7월8일부터 9월30일까지 매출에다 2019년 같은 기간 매출을 비교해서 일평균 매출 감소액을 구한 뒤, 영업제한 영업금지일수을 곱해서 총매출 감소규모를 정하는 방식이 언급되는 점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제 적용 개시시점'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김 총리는 "(손실보상제 적용) 이전 것의 손실은 어떻게 하느냐. 그건 지난번에 추경을 통과시킬 때 일종에 희망회복자금 정도로 갈음한다고 정치적 합의를 했다"며 "그래서 7월달부터 하고, 금년 우선 3분기에 대해서만 우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분기에 대한 것들은 내년 예산을 통해서 손실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며 "걱정되는 건 거기(손실보상법) 해당되지 않는 분들, 예를 들면 경영위기업종, 또 예를 들면 여행업, 관광업, 공연업 같은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남는다. 이 부분도 끈질기게 현장에 있는 분들의 안타까운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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