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이재명, 2004년 음주운전 때 0.158%...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04년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그간 음주운전 초범치고는 벌금이 150만원으로 높아 이 지사에 대해 ‘재범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문을 확인한 결과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 이상)을 넘긴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벌금이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열린 "자치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공약'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에서 마스크를 고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열린 "자치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공약'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에서 마스크를 고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약식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04년 5월 1일 오전 1시 21분쯤 혈중 알코올농도 0.158%의 상태에서 자택을 출발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앞 길가까지 차를 몰았다. 이 지사는 당시 음주운전 혐의로 경기 분당경찰서에 입건됐고 같은 해 7월 28일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 지사의 ‘150만원 벌금’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다. 150만원의 벌금은 통상 사고가 나거나 재범 또는 면허 취소 수준의 폭음 등일 경우 선고된다. 과거 음주운전 초범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에 이 지사가 ‘음주운전 단속에 두 번 이상 걸린 재범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재명 캠프는 지난 8월 100만원 이하의 모든 전과를 공개하며 “음주운전은 한 차례”라고 재차 해명했다. 다만 벌금이 왜 150만원이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 지사 캠프 선대위원장 우원식 의원은 “제보자를 만나기 위해 서두르다 실수한 음주운전”이라고 해명해왔다.

[이슬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서진 부자 갈등
    박서진 부자 갈등
  2. 2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3. 3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4. 4제주항공 참사 추모
    제주항공 참사 추모
  5. 5아파트 화재 형제
    아파트 화재 형제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