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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머지포인트 판 오픈마켓에도 책임 묻도록 노력”

헤럴드경제 주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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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플러스 대표, ‘애매모호’ 답변태도에 질책받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연합]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환불 대란을 야기한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뿐 아니라 이를 판매한 오픈마켓에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오픈마켓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온라인쇼핑몰 7곳의 머지포인트 판매액이 3000억원에 달하는데 현재까지 환불 처리된 금액은 39억원으로 1.32%에 불과하다”며 “특히 머지포인트를 가장 많이 판매한 티몬이 환불한 금액은 0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미비점을 적극적으로 악용한 오픈마켓 등 대행업체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머지포인트를 파는 오픈마켓이나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제도를 정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선불 충전금인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다가 지난달 11일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후 ‘먹튀’ 논란이 일면서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머지포인트 이용자 약 150명은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따라 선불업자로 등록할 것인가’라는 유 의원 질의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선 하겠다”는 등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 질책을 받았다.

유 의원은 권 대표에게 “전금법 등록을 할지 여부도 얘기하지 않으면서 (머지플러스를)정상화하겠다는 게 국민 앞에서 할 얘기인가”라고 비판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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