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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국민지원금 제외 시민 25만 원 지급

프레시안 홍춘봉 기자(=태백)(casinoh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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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기자(=태백)(casinohong@naver.com)]
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태백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상황판단 회의. ⓒ태백시

▲태백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상황판단 회의. ⓒ태백시



이번 자체 지원금 지급 대상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3846명으로 전체 인구 4만 1419명(2021년 6월 기준)의 9.29%에 해당하며 소요예산은 약 9억 8700만 원이다.

지급 대상자는 오는 7일부터 29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단,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침과 동일하게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성인은 개인별로,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면 되며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탄탄페이(충전방식)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받은 지원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태백지역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께 국민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에 집중하겠다”며 “이번 지원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춘봉 기자(=태백)(casinoh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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