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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韓 매출 77% 본사로 넘겨 세금 회피”

조선비즈 김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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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게임' 포스터. /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게임' 포스터. /넷플릭스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5일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거둔 매출액의 77%를 수수료 명목으로 본사에 이전하면서 영업이익률을 2.1%로 낮춰 과세를 회피했다”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지난해 국내 매출은 4154억원인데 이 중 3204억원을 본사에 수수료로 지급했다. 이를 통해 영업이익률을 본사(18.3%)의 9분의 1 수준인 2.1%로 낮췄다. 한국에 낸 법인세는 21억원이었다. 국세청은 넷플릭스의 세금 회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800억원을 추징한 걸로 알려졌다.

넷플릭스가 영업이익률을 고무줄처럼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은 공개된 명확한 기준에 따라 매출원가가 책정되는 게 아니라, 본사와 한국지사 간 불투명한 합의에 의해 책정하기 때문이라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재무재표상으로 한국 매출액의 77%를 본사에 지급한 건 맞지만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했다는 지적은 부인했다. 넷플릭스가 올해 한국에서만 콘텐츠 제작비로 아시아 지역 전체의 5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한국 업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최근 전 세계 83개국에서 1위를 달성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포함해 한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넷플릭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데 반해, 국내 제작사에 돌아가는 추가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SK브로드밴드에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망 이용대가 책임 역시 넷플릭스가 져야 한다고도 양 의원은 주장했다.

양 의원은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의 흥행에 힘입어 전체 매출 증가와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한 만큼, 한국에서의 책임도 다 해야 한다”라며 “한국 매출액을 본사 이익으로 귀속시키면서 세금을 줄이고 망 이용대가는 회피하겠다는 뻔뻔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김윤수 기자(kys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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