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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오징어게임에 가려진 넷플릭스 속내

비즈워치 [비즈니스워치 양효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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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제작주역 처럼만 비춰져 서비스 단계서 ISP와 마찰엔 침묵 1심 판결도 무시…소송전 장기화 [비즈니스워치] 양효석 기자 hsyang@bizwatch.co.kr

/자료=넷플릭스

/자료=넷플릭스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오징어게임'이 전세계적으로 화제다. 프랑스 파리에선 최근 오징어게임 체험 행사장이 마련됐는데, 입장을 위해 전날밤 부터 노숙한 사람들이 있을 정도다. 아마존 등 온라인쇼핑몰에선 오징어게임 등장 캐릭터의 복장을 닮은 코스튬이 인기다.

오징어게임은 지난달 17일 공개된 후 넷플릭스 TV쇼 부문 글로벌 순위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넷플릭스가 서비스 되는 83개국 중 82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성적이다.

당연히 대박 콘텐츠 시청을 위한 트래픽도 증가 추세다. 실제로 SK브로드밴드 내 넷플릭스 트래픽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5월 50Gbps에서 2019년 12월 150Gbps, 2020년 12월 700Gbps, 2021년 9월 1200Gbps까지 급등했다.

폭발적 트래픽 증가에 따른 망 안정화 투자는 고스란히 SK브로드밴드와 같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떠안고 있다. 다시 말해 돈은 넷플릭스가 벌고 네트워크 비용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대는 모순구조인 셈이다.

혹자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도 가입자에게 돈을 받고 있으니 충분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비용만으론 트래픽 증가에 따른 투자·유지관리 증가비용을 따라잡을 수 없다.


이를 인정하고 넷플릭스도 미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불 중이다. 넷플릭스 콘텐츠전송담당자가 2014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미국내 컴캐스트, AT&T, 버라이즌, 타임워너케이블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유독 한국에서만 낼 수 없다고 주장 중이다. 심지어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지난 6월 1심에서 패소했다. 넷플릭스는 1심 판결 후에도 SK브로드밴드 측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SK브로드밴드 측이 반소를 제기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전용회선을 이용하기 시작한 2018년 6월부터 현재까지 기준으로 약 700억원에서 소송이 1년여 이상 길어질 경우 최대 1000억원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내막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넷플릭스의 K콘텐츠 제작만 보고 박수를 친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넷플릭스가 한국 진출시점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7700억원 이상을 투자해 80편 가량의 한국 콘텐츠를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만든 점 등은 평가받을 일이다. 하지만 글로벌 플랫폼사로서 진정한 상생을 외치려면 콘텐츠뿐 아니라 한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와의 셈법도 따져야 할 것이다. 과실만 챙기고 비용은 외면하는 자가당착을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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