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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에 음주뺑소니까지"…경찰관 성비위·음주운전 만연

이데일리 박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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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국민의힘 이영 의원, 경찰청 제출 자료 분석
경찰관 성비위·음주운전 최근 5년간 700여건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관들의 성비위 및 음주운전 등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영 의원(사진= 연합뉴스)

이영 의원(사진= 연합뉴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 의원(비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찰관, 경찰 소속 공무원 성비위·음주운전’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성희롱·성범죄·성매매 등 성비위로 353건, 음주운전으로 422건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관 성비위 징계는 △2016년 62건 △2017년 82건 △2018년 48건 △2019년 54건 △2020년 68건 △2021년(8월 기준) 39건 등으로 확인됐다. 계급별로는 경위가 14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감(56건)·경사(45건)·순경(38건)·경장(36건)·경정(24건)·총경(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 중에는 지인들과 모임 후 차량 안에서 강제추행(해임), 피해자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파면), 수 차례 신체 접촉에 의한 성희롱(해임), 업무 관계자에게 언어·신체적 성희롱(정직), 채팅어플을 통해 성매매(해임)를 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관 음주운전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총 422건의 징계가 내려졌으며 △2016년 69건 △2017년 85건 △2018년 88건 △2019년 64건 △2020년 73건 △2021년(8월 기준) 43건이었다.

계급별로는 경위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순경 64건, 경장 58건, 경사 78건 순이었다.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음주뺑소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징계기준인 해임되거나 파면된 경찰관도 32명에 달했다.

이영 의원은 “성범죄 가해자를 검거하고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들의 성비위와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관들의 성비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경찰관에게는 타 공무원에 비해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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