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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차 회장 장남 '음주운전' 벌금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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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하는 경찰. 강한들 기자

음주측정하는 경찰. 강한들 기자


새벽 시간대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장남이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9단독(이재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지난달 15일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24일 오전 4시45분쯤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정씨가 사고를 낸 차량은 현대차 제네시스 GV80으로 정의선 회장 명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의 2배가 넘는 0.164%였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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