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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공모기간 '41일' 문제없다더니 백현마이스는 '90일'

연합뉴스 최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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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공모로 대장동 사업자 내정 의혹…성남도공 "특혜 시비 차단 위한 것"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내정 의혹의 한 근거가 됐던 41일간의 짧은 공모 기간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같은 공영개발방식의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의 공모 기간은 2배가 넘는 90일로 늘린 것으로 5일 나타났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인터넷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도시개발공사
[인터넷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2조7천207억원을 투입해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6천350㎡의 시가화 예정용지에 전시, 회의, 관광 등 마이스(MICE)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공영개발방식을 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의 지분율로 참여하게 된다.

성남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달 중에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서며, 기간은 90일간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의는 내년 1월부터 90일간이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은 내년 4월로 돼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그러나 2015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에 공모 기간을 41일(2월 13일 공고, 3월 26일 접수 마감)간만으로 했다. 백현마이스 사업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당시 한 업체는 서면질의에서 "법적으로 정한 응모기간은 90일(도시개발법 시행령)로 돼 있어 금번 공고와 상이한데 이번 공고는 41일간의 응모기간 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며 "이에 따른 문제는 없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의 공모기간은 개발계획 공모를 의미한다"며 "공모기간은 타 공사의 선례와 현재 우리 공사의 일정 등을 고려해 결정한 사항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는 공모 1주일 전 설립됐고, 공모 마감 하루 만에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 여기에 더해 41일간의 짧은 공모 기간도 사업자 내정 의혹을 키우는데 한몫했다.


같은 공영개발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고한 의왕 백운밸리와 장안지구의 민간사업자 공모기간은 60∼90일이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민간사업자 공모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LH나 다른 지자체가 통상 90일간 공모하는 만큼 특혜시비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 백현마이스 사업도 90일로 잡았다"고 말했다.

c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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