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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회장 장남에 '음주운전' 벌금 900만원

연합뉴스 조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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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CG)[연합뉴스TV 제공]

음주운전사고(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만취한 상태로 강변북로를 달리다 사고를 낸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아들이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9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장남 정모(22)씨에게 지난달 15일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 벌을 내리는 절차다.

정씨는 지난 7월 24일 오전 4시 45분께 만취 상태로 제네시스 GV80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영동대교 램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청담대교 진입로 인근에 멈춰있는 정씨의 차량을 발견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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