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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한국매출 77% 본사 넘기고 수익률 낮춰 세금회피"

연합뉴스 조성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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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국내 4천200억원 매출에도 법인세 21억원 불과"
넷플릭스[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넷플릭스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넷플릭스가 국내 매출의 80% 가까이를 수수료 명목으로 본사에 넘기는 식으로 수익을 줄여 세금을 회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내 매출액 4천154억원 중 3천204억원(77%)을 본사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지난해 넷플릭스가 부담한 법인세는 21억여원에 불과했다.

실제로 넷플릭스 본사와 국내 재무현황을 비교한 결과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본사가 61%, 한국지사가 81%로 20%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영업이익률은 본사 18%, 한국지사 2%로 9배 가까이 벌어졌다.

넷플릭스는 매출원가 책정 시 본사와 한국지사 간 '합의'에 따르는 방식으로 영업이익률을 이처럼 임의로 조정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세무조사를 벌여 약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숙 의원은 넷플릭스가 코로나19 효과와 K-콘텐츠 흥행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마다 트래픽이 급증하는데도 넷플릭스가 정당한 망이용대가 납부를 외면하고 있다고 양 의원은 덧붙였다.


넷플릭스가 투자한 콘텐츠에 대한 판권과 저작권을 독점하면서 흥행 콘텐츠를 만든 국내 제작사에 돌아오는 추가 인센티브도 없는 형편이다.

양정숙 의원은 "넷플릭스는 K-콘텐츠의 흥행에 힘입어 전체 매출 증가와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한 만큼 한국에서의 책임도 다 해야 한다"며 "세금과 망이용대가를 회피하는 행태를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정숙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정숙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jos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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