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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했는데…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혐의 제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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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용준씨. [연합뉴스, 장용준 인스타그램]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씨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그가 실제 음주운전을 했는지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일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씨가 사고 당일 방문한 주점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했으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음주운전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장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정황을 감지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못했고,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여부를 사후에 수사로 밝히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사후 추정이 필요할 때 경찰은 통상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한다. 마신 술의 도수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한다는 이론이 토대다.

그러나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인정하는 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 공식을 적용하려면 음주 당시의 상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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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용준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교통사고 전문인 정경일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위드마크 공식으로 나온 결과를 피고인이 인정하면 문제가 없지만, 부인할 경우 법원은 특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며 “체중, 성별, 체질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가 다르다 보니 위드마크 공식으로 정확히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경찰이 장씨의 음주 CCTV 영상을 확보했다면 음주 측정 불응죄 성립의 전제 조건인 ‘음주한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를 충족하기엔 충분하다”면서도 “매우 구체적인 음주량과 시간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음주운전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약 6시간 동안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씨에게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 파손) 및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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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밀치는 등의 폭행 순간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 [SBS 캡처]


장씨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접촉 사고를 냈다. 그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됐다.

장씨는 지난해에는 음주운전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장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지난 4월에는 부산 부산진구 한 길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장 의원은 지난달 28일 아들의 잇따른 사회적 물의에 사과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캠프 종합상황실장직에서 물러났지만, 비판 여론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장 의원의 국회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1일 동의 20만명을 넘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장용준 아버지 장제원 국회의원직을 박탈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총 20만7447건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글 등록 8일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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