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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신청 대상·방법·사용처·제외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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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희 기자]
5차 재난지원금(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사진=기재부 제공)

5차 재난지원금(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사진=기재부 제공)


재난지원금 일환으로 추진되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제도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는 이날부터 카드 캐시백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국민 가운데 2분기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사람(본인 명의, 외국인 포함)이며 한 달에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 10%를 그 다음 달 15일에 현금성 카드 포인트로 돌려준다.

카드 캐시백 사용처는 동네 식당, 마트,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마켓컬리 등 전문·중소형 인터넷 쇼핑몰,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 GS수퍼마켓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한샘·이케아 등 가구점, 대형병원 등도 포함된다.

더불어 프랜차이즈 카페·베이커리(스타벅스, 할리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편의점(CU, 미니스톱 등), 호텔·콘도, 대형병원을 포함한 병원·약국, 교보문고 등 서점·학원, 가구·인테리어, 전통시장·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정비소, 노래방

카드 캐시백은 사용 불가 매장은 △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창고형 매장) △ 대형 백화점 △ 대형 종합 온라인몰(쿠팡, G마켓, 옥션, G9, 11번가,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SSG, 롯데온) △ 대형 전자전문판매점(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애플판매전문점, 일렉트로마트) 등이 제외 업종이다.


또 명품전문매장, 면세점, 홈쇼핑, 유흥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룸살롱),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실외골프장에서 쓴 돈과 신규 자동차(수입·국산) 구입, 해외 직구에 쓴 돈도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카드 캐시백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을 시작으로 시행된다.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은 1일, 2·7년인 사람은 5일, 3·8년은 6일, 4·9년생은 7일, 5·0년생은 8일에 신청가능하며 신청 시기에 상관없이 10월 1일 카드 사용분부터 캐시백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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