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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오세훈 서울시장 오늘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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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곡동 땅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오 시장이 시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셀프 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 시장이 의혹을 부인하자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오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지난 4월 방송사 토론회에서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 관련 특혜 논란이 과거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4·7 재보궐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검찰은 오 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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