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의 확대로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심의가 지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비디오물 등급심의 요청 건수는 2019년 6626건에서 이듬해 7957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만 1만351건이 접수됐다.
요청 건수 급증은 병목 현상으로 이어졌다. 통상 7일가량 걸리던 등급분류 처리 일수가 평균 12~16일로 늘었다. 세계적 인기를 누리는 '오징어 게임'과 '킹덤: 아신전'의 경우 신청부터 확정까지 21일이 소요됐다. 박 의원은 "비디오물 사전등급분류제는 외국에도 전례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라며 "주요 콘텐츠 강국들이 시행 중인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조속히 도입, 국내 업계 성장을 뒷받침하고 소비자들의 콘텐츠 접근권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