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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통로 역할한 회사원 '와치맨'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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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통로 역할한 회사원 '와치맨' 징역 7년 확정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n번방'의 통로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전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다른 대화방을 링크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전씨가 공유한 음란물 대화방 링크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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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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