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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측정하랬더니… 업자에 뇌물 받은 울산시 前간부 공무원

조선일보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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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업체 대표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울산시 전(前)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금품을 제공한 업자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시청사 전경.

울산시청사 전경.


울산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울산시청 전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서울 소재 환경 공공기관인 모 기술원 직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준 환경업체 대표이사 B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 업체 팀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울산시청 환경부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7∼2018년 B씨로부터 사적 모임 식대, 휴가비, 직원 회식비 등 명목으로 1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모 기술원 직원 3명 중 2명은 단장, 실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정부 지원 사업 선정을 대가로 B씨로부터 유흥주점 접대, 숙박비, 현금 등을 받았고, 연구원인 나머지 1명도 숙박비 등을 받았다.

B씨가 A씨와 기술원 직원들에게 제공한 금품과 향응은 모두 5000만원 상당이다.


B씨는 이를 통해 정부지원금 6400만원가량을 타낸 혐의도 받는다.

이번 사건은 환경부 특별사법경찰이 ‘울산 산업단지 대기 측정 기록부 조작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이 오간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며 시작됐다. 검찰은 피의자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 수색,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학연으로 맺어진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환경업체 대표 등이 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경찰, 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해 환경 사범, 부패사범 등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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