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與 이규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아시아경제 전진영
원문보기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성)이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으면서 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대법원에서 저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의원직을 상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은) 선거공보물에 자동차 전용 도로를 고속도로로 쓴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며, 상대후보의 낙선을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1심에서 무죄가 난 사안이며, 당시 다수 언론에서도 고속도로라 기재한 바 있다. 상대후보의 낙선을 위해 고의적으로 고속도로라 썼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안이 지난 총선에서 안성시민의 선택을 무효화할 만한 사안이라는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재판부의 판단을 보며, 대한민국 사법부 개혁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뜻을 끝까지 받들지 못해 송구하다. 하지만 다른 자리에서 안성과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선거 공보물에 경쟁 후보였던 김학용 미래통합당 후보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 “바이크를 타는 김 후보가 대형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2. 2쿠팡 ISDS 중재
    쿠팡 ISDS 중재
  3. 3평화위원회 출범
    평화위원회 출범
  4. 4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5. 5이수혁 팬미팅 해명
    이수혁 팬미팅 해명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