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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 음주운전에 겨우 감봉 1개월…제 식구 감싼 철도경찰

SBS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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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시설 내 안전과 치안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내부 임직원 비위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서울 동대문구 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1년) 철도특별사법경찰(철도특사경) 임직원 비위에 대한 징계는 총 12건입니다.

징계 사유는 성 관련 비위(성매매, 성추행, 성희롱), 음주운전이 주를 이뤘고, 음주에 의한 폭행과 재물손괴 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안에 대한 징계는 전부 감봉이나 견책, 불문경고 등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12건의 징계 중 그나마 가장 강하게 처벌된 건 감봉 3개월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음주운전 건에 대한 징계였는데, 해당 철도특사경 직원은 당시 면허취소 수치를 한참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252%,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성 비위의 경우에도 경징계가 이어졌습니다.

2018년 성매매 관련자와 2021년 성희롱 관련자에 내려진 징계는 견책에 불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조직인 철도특사경은 역사 등 철도시설과 열차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불법촬영 등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흔히 '철도경찰'로 불리는 이유인데, 정작 내부 징계는 경찰과 대비됩니다.

경찰은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따라 성 비위나 음주운전 건에 대해 강등에서 정직 등 중징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공분이 높은 사안의 경우, 파면 조치까지 내리는 등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는 추세입니다.


장경태 의원은 "철도특사경은 범죄를 다루는 만큼, 국민의 신뢰가 기본인데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면 누가 철도특사경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철도특사경이 엄중한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더 높은 윤리의식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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