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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상실형' 송도근 사천시장 대법원 선고 11월 11일로 연기

연합뉴스 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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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근 사천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송도근 사천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천=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1, 2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대법원 3부는 송 시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상고심 판결(선고) 기일을 오늘(9월 30일)에서 11월 11일로 변경했다.

지난 29일 기일변경 명령을 변호인과 당사자들에게 발송했다.

선고 시간은 오전 11시15분, 장소는 대법원 2호 법정이다.

송 시장의 변호인 측은 지난 27일 재판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정확한 연기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송 시장은 청탁금지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재판부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해 시장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송 시장은 곧바로 상고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 송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하지만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을 할 경우 송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shch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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