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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불발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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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여야 회동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여야 회동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한 달 가까이 미뤄온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29일 “민주당 지도부는 언론중재법을 금일 상정처리하지 않되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신문법과 방송법 등을 함께 ‘언론 개혁’이라는 취지 아래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여야는 지난 27일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아래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수차례 만나 타협점을 찾았지만 평행선을 달렸다. 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과 열람차단청구권 삭제 등을 요구했다. 2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친문 의원들 상당수가 “대선을 앞두고 강행 처리하는 모양새가 정무적으로 좋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우려를 표시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특위 구성와 의제 등을 놓고 추가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고 수석대변인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열려야 한다”고 했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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