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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캠프 "부친 주택 매수인 신상 몰랐다"…열린공감TV 측 고발

SBS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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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윤 전 총장 부친의 주택 매매를 고리로 화천대유 측과의 연루 의혹을 제기한 열린공감TV 측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고발인과 고발장 제출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는 어제(28일) 윤 전 총장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지난 2019년 머니투데이 기자 출신인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 씨의 누나이자 천화동인3호의 이사인 김 모 씨에게 연희동 단독 주택을 팔았다며 뇌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오늘 언론에 배포한 공지문에서 "윤 명예교수의 건강 문제로 부동산중개업소에 평당 2천만 원에 (주택을) 내놨고, 중개업자가 데려온 사람의 개인 신상을 모르고 계약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과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 씨 누나(김명옥 씨) 간의 주택 매매 계약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과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 씨 누나(김명옥 씨) 간의 주택 매매 계약서


그러면서 "부동산 매수인은 주택 매매 당시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으로, 천화동인 투자나 개인적인 가족 관계를 언급할 이유가 없던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캠프는 매매 계약서와 중개 수수료 지급 영수증 등을 공개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고, 매매대금 19억 원만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로 산 아파트의 매매대금 11억1천500만 원은 연희동 주택을 판 대금으로 지급했고, 당시 윤 교수는 고관절 수술로 인해 장기간 입원하면서 집을 내놨고 매수자가 나타나 바로 매도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윤석열 캠프 제공, 연합뉴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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