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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구글, 넷플릭스 망 사용료 부과 추진”

조선비즈 김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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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부의장.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부의장. /연합뉴스



국내 트래픽 폭증을 유발하는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제공자(CP)들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국내 망 트래픽에서 해외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이른다.

29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트래픽 발생량 상위 10개 사업자 중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해외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78.5%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3.1%보다 5%포인트(P)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해외 CP의 트래픽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의 비중은 지난해 26.9%에서 21.4% 떨어졌다.

김상희 부의장에 따르면 내년 트래픽 발생량은 1000만 테라바이트(TB)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17년 370만2202 테라바이트에서 매년 늘어 올해는 900만 테라바이트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망 안정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상희 부의장은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원의 망 사용료를 이동통신 3사에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하고 있다”라며 “정작 폭증하는 트래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은 망 사용료를 외면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소송에서 넷플릭스가 완패해 망 사용료 지급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불복했다”며 “만약 상급심에서도 넷플릭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다면 넷플릭스는 그동안 망 사용료만큼의 이익을 부당이득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셈이다”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은 “지난해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항이 신설됐지만, 현재 망 사용료를 둘러싼 분쟁을 보면 해당 조항만으로는 역부족이 증명됐다”라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해외 CP가 정당한 망 사용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양혁 기자(presen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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