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the300]'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의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8일 오후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7건을 의결했다.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오른쪽)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1.8.25/뉴스1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8일 오후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7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오전 0~6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제적 셧다운제 도입 10년 만에 폐지를 위한 입법 절차의 첫 단계가 이뤄진 것이다.
아울러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 등을 고려해 '중독'과 '과몰입'을 병기하고,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도 상담과 교육,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부처 협의를 거쳐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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