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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게임셧다운제' 폐지 법안, 여가위 심사소위 '통과'

머니투데이 서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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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오른쪽)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1.8.25/뉴스1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오른쪽)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1.8.25/뉴스1

[the300]'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의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8일 오후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7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오전 0~6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제적 셧다운제 도입 10년 만에 폐지를 위한 입법 절차의 첫 단계가 이뤄진 것이다.

아울러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 등을 고려해 '중독'과 '과몰입'을 병기하고,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도 상담과 교육,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부처 협의를 거쳐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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