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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주빈 ‘강제추행’ 추가 혐의 재판서 징역 3년 구형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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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착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별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3년을 추가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앞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씨는, 2019년 공범 강훈과 함께 성착취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추행한 별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이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앞으로도 반성하며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 가지겠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강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재판부에 예단을 심어주고 있고, 일부 피해자는 만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서는 재판을 마치고, 오는 12월 강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조씨를 증인으로 신문한 뒤 이들의 1심 선고 공판을 함께 열기로 했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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