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혜인 기자] [외신 문 대통령 '개고기 금지 법제화' 발언 주목 /
HSI 여론조사서 한국인 59% "금지 지지한다" /
개고기 소비대국인 중국서는 금지한 지역 나와 /
HSI 여론조사서 한국인 59% "금지 지지한다" /
개고기 소비대국인 중국서는 금지한 지역 나와 /
BBC "개고기 금지 논의, 대선 전 본격화 전망"]
(서울=뉴스1) = 청와대는 2월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견, 반려묘와 함께 있는 모습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반려견 풍산개 마루를 돌보며 설 명절을 보내고 있다./사진=청와대·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의 개고기 금지 법제화 검토 발언이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28일 영국 BBC, 가디언, 미국 USA투데이 등 주요 외신은 문 대통령의 개고기 금지 관련 발언을 전하며 한국의 개고기 문화를 둘러싼 논란 등을 재조명했다.
외신들은 전날 문 대통령이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유기된 반려동물 관리 체계 개선 관련 보고를 받고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는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영국 가디언은 이번 발언이 개고기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와 연관 있는 것으로 봤다. 매체는 "한국은 오랜 기간 개고기를 하나의 '음식'으로 보고 매년 약 100만 마리의 개를 먹는 것으로 추정됐지만, 최근 개를 '가축'이 아닌 '반려동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늘면서 개고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영국 BBC는 문 대통령이 유명한 동물 애호가이자 청와대에서도 유기견 한 마리를 포함해 강아지 여러 마리를 키우고 있다며 "대통령이 개고기 전면 금지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개와 고양이 등을 반려동물로 키우는 한국인이 늘면서 개고기 소비가 줄었고, 그 결과 큰 규모의 개고기 시장 3곳이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이 지난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84%가 개고기를 먹어본 적 없고 앞으로도 먹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별도 질문에서 59%는 개고기 금지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지난 2017년 1월 10일 한국 원주의 한 개 농장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된 개가 케이지에 갇혀있다. /사진=로이터 |
외신은 이러한 인식 변화와 달리 한국에선 개고기 소비가 '합법'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개와 고양이에 대한 잔인한 도살은 불법이지만 개고기 소비 자체는 금지 대상이 아니다. 또한 축산법 상 개는 가축에 포함돼 있다.
미국 USA투데이는 "한국 문화에서 개고기는 신체 회복력을 높이고 정력을 강화한다는 신화적 특성이 있다고 본다"며 "한국 정부는 전통주의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개고기 금지를) 법으로 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같은 국제행사에서 한국의 개고기 소비가 논란이었다고 전했다. 당시 USA투데이 스포츠는 한 개 농장에서 식용 목적으로 키워지는 개들이 갇힌 케이지가 300개 이상이었다며 한국의 개고기 문화를 비판한 바 있다.
미국 뉴욕포스트는 문 대통령의 개고기 금지 검토 언급이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의 관련 법안 제정 움직임 속에서 이뤄졌다고 진단했다.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과 함께 개고기 소비대국이었던 중국은 지난해 개를 '가축' 아닌 '반려동물'로 분류하며 개고기 소비 억제를 유도했다. HSI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매년 약 1000만 마리의 개와 400만 마리의 고양이가 잔인하게 도살되고 식용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여름마다 대규모 개고기 축제를 개최해 국제적으로 논란이 됐던 중국 광시 지역은 동물 학대에 최대 15만위안(약 2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새로운 동물학대 방지법을 제정했다. 광둥성 선전시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중국 지방정부 최초로 개와 고양이 고기 판매와 소비를 법적으로 금지했다.
2015년 6월 중국 광시성 위린시에서 열린 개고기 축제에서 한 남성이 식용 목적으로 판매되는 우리에 갇힌 개의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AFP |
홍콩의 개·고양이 식용 금지 법안은 1950년 홍콩영국정부에 의해 도입됐다. 대만은 2001년 동물보호단체의 압력과 국제적 인식 개선을 이유로 개고기 판매 금지령을 내렸다. 특히 지난 2017년 4월에는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와 고양이 고기 섭취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동물을 고문하고 죽이는 이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해 주목받았다. 인도네시아도 동물보호단체의 압박 등에 개고기 판매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대다수 국민이 개고기를 먹지 않아 관련 법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내 100개 이상 매장이 개고기를 수입 판매하며, 주요 고객층은 재일교포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BC는 한국의 개고기 금지를 둘러싼 논의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이미 일부 예비후보들이 개고기 금지 가능성을 제기했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언급했다. 이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개 식용 금지 검토'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히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 식용 금지를 추진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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