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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불' 머지포인트 피해자 148人, 본사 대표 등 사기 고소

머니투데이 이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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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사민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지난 8월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 압수수색에 착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지난 8월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 압수수색에 착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본사 머지플러스의 임원진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정의는 지난 24일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소인은 피해자 148인이며 피고소인은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그의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 외 1인이다.

피해금액은 약 2억48만원이며 피해 금액은 고소인들이 지출한 머지머니, 구독서비스 구매 비용을 합산한 것이다.

정의 측은 "머지플러스가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을 단순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적법하게 사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소비자들을 기망해 소비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 행위"라고 했다.

머지플러스는 지난달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했던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돌연 음식점업으로 축소 운영하겠다고 밝혀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켰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고 권 대표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달 25일에는 머지플러스 본사 및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사민 기자 24mi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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