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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30억 회사가 1000억 발행”…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사기 행위” 형사 고소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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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플러스 본사./ 김연정 객원기자

머지플러스 본사./ 김연정 객원기자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가 발생한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데 이어 머지플러스 경영진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머지포인트 피해자 148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의 측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등 3명을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피해 금액은 약 2억원으로 피해자들이 머지플러스에 지불한 구매 비용을 합한 값이다.

정의 측은 입장문을 통해 “머지플러스 및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소인은 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머지머니와 구독 서비스를 판매했다”며 “이는 적법하게 사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소비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머지플러스는 소비자들에게 머지포인트를 이용하면 20% 할인된 금액으로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편의점 등에서 현금처럼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자본금 30억원 수준인 머지플러스는 1000억원 이상의 포인트를 발행했다. 머지플러스는 지난달 11일 돌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공지했다.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이어졌지만 머지플러스 측은 일부 이용자에게만 환불을 해줬다. 이 가운데는 수백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보유한 이용자도 있었다고 한다.

정의 측은 “머지플러스가 20% 할인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신규 가입자나 신규 자금의 유입이 없으면 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사업구조”라며 “머지플러스 측은 머지머니 또는 구독 서비스를 판매할 때부터 피해자들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했다. 정의 측은 “피해자들은 20% 할인된 금액에 머지머니를 사용할 수 있다는 머지플러스 측 거짓말에 속아 머지머니 등을 구매했다”며 “머지플러스 측이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도 주장했다.

법무법인 정의의 강동원 변호사는 지난 17일 머지포인트 피해자 150여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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