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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개고기는 신화적 특성" 외신도 文 개 식용 금지 검토 지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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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개고기 식용 금지 검토를 주문하자 외신도 잇달아 이 소식을 보도하고 있다.

지난 27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유기된 반려동물 관리 체계 개선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날 영국 일간 가디언은 "문 대통령이 국제적 논란거리인 개 식용을 금지하자고 언급했다"며 "한국에서 개고기는 오랜 기간 하나의 음식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최근 반려인들이 늘면서 개고기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유명한 동물 애호가이며 청와대에도 유기견 한 마리를 포함해 강아지 여러 마리가 있다"고 밝혔다.

AFP 통신도 이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의 현행 동물보호법은 개와 고양이에 대한 잔인한 도살을 금지하고 있지만 개고기 소비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한국 정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국제 행사를 앞두고 개 농장과 식당을 단속하기 위한 법률과 위생 규정을 내놓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AFP 통신은 "개고기 문화는 젊은 세대에서 금기시되고 있으며 동물 보호가들의 압력도 거세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USA 투데이는 문 대통령의 개고기 식용 금지 검토 발언을 보도하면서 "한국에서 개고기는 회복력을 높이고 정력을 강화한다는 신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전통주의자들의 반발을 두려워하며 법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매년 약 100만 마리의 개가 식용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개 식용 관행은 젊은 세대에서 비판을 받고 있지만 기성세대에서는 여전히 일반적인 문화"라고 보도했다.

미국 뉴욕포스트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웃 나라인 중국에서 개를 보호하기 위해 유사 법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뉴욕포스트는 매년 개고기 축제가 열리는 중국 광시 지역에서 동물 학대에 대해 벌금 최대 15만 위안(약 2,700만 원)을 부과하는 새로운 동물 학대 방지법이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YTN PLUS 문지영 (moon@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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