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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습관"...5번째 음주운전 후 사고 내고 달아난 20대 실형

아시아경제 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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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적발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4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적발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음주운전으로 이미 4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2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20일 오전 2시9분쯤 강원 춘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 앞에 서 있던 B(22) 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차량 안에 탑승해 있던 B 씨는 이 사고로 부상을 당했으나 A 씨는 B 씨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최근 약 10년간 음주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음주운전의 습벽을 버릴 수 있도록 할 근거가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서현 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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